**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