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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법률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있다. 경우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유, 지역, 대상 필요한 사항을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B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법률 @529cfb8
#####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있다. 경우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유, 지역, 대상 필요한 사항을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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