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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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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