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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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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