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4.23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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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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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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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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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2.1.18, 2023.8.8, 2023.10.31>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판례 1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9.27>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9.27>
제2장 공연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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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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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10.31>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8.8>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판례 3건**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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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재해예방조치)**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3.25>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26, 2020.12.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
(안전관리비)**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조직)**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교육)**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난안내)**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1.18>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
(사고보고의무 등)**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
(방화막의 설치)**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2022.5.3>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23.8.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23.8.8>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안전지원센터)**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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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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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26>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④**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자격 취소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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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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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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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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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3.10.31>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
(폐기명령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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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2023.3.2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
(폐쇄조치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증표휴대)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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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제7장 보칙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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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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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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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
(수수료)**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8장 벌칙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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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2026.2.27>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3.21>
-
(몰수ㆍ추징)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2.5.3>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2026.2.27>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5.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 부칙
부칙 <제5924호,1999.2.8>
제1조 (시행일 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568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영화진흥법) <제663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736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7991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4> 까지 생략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11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3호,2011.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33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98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5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588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9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2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5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3조제2항ㆍ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81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5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2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082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97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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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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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범위)「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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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삭제 <2022.7.19>
2. 삭제 <2022.7.19>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1.2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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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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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연장의 등록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⑤** 삭제 <2015.11.18>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5.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8.11.27> -
(안전관리비)**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7.19>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안전관리조직)**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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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2.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3.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ㆍ추락ㆍ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가.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나.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다.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9.6.25>
1. 정기 안전검사: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 2015.11.18, 2016.5.17, 2019.7.2>
1.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2. 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
3.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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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3.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5.2>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 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3.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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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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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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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의 자격검정)**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11.2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삭제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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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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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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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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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위원회)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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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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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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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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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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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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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의 배치)**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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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2022.7.19, 2023.5.2>
1.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 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4.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5.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6302호,1999.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연장지정 또는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연장으로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장으로 경영하는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해대처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중인 공연장으로서 객석이 50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무대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이 되는 날 이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최후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각각 3년 또는5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공연장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17호,2000.2.14>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395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17695호,2002.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등록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공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공연장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대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조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798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84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17호,2011.11.25>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43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2.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부칙 <제27170호,2016.5.17>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09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신고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연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 이하인 공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02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3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1호,2023.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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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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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정보)「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8.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 공연의 입장권 판매처
10. 공연 관련 안내 사항 -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2006.10.27, 2006.12.29, 2019.6.25, 2025.4.23>
1. 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4.23>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①**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6.12.29, 2023.11.1>
1. 공연개요ㆍ각본 및 가사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ㆍ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5. 삭제 <2023.11.1>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3.6> -
(공연장의 시설기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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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9.11, 2007.12.13, 2011.11.25, 2015.11.19, 2022.7.19, 2025.4.23>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삭제 <2002.9.11>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2002.9.11>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제6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11.19, 2023.11.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7.12.13, 2011.11.25, 2015.11.19>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2.7.19>
1.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공연장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
4. 객석 수가 변경된 경우
5. 무대면적 또는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이 변경된 경우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공연장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연장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공연장의 무대시설ㆍ장비 등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9> -
(신고서식)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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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 대상 등)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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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의 보고)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사상자 등 피해 상황
4.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5. 향후 조치계획 -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공연장운영자는 영 제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1.1>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2.7.19, 2023.11.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3.11.1>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11.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실무경력의 인정)**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9.11, 2006.12.29, 2011.11.25, 2019.6.25, 2023.11.1>
1. 신청인의 이력서
2. 삭제 <2006.12.29>
3.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2006.12.29>
**②**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11.14, 2011.11.25, 2019.6.25, 2023.11.1>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
1. 학력증명서
2.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시행세칙)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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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①** 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3.6, 2023.1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 -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①** 삭제 <2006.12.29>
**②**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ㆍ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ㆍ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행정처분의 기준 등)**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3>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2025.4.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5.4.23>
1.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4.23> -
(수수료의 인가)**①** 위원회 또는 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 등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한 수수료 등과 그 산정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연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5호,1999.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호,2000.3.10>
이 규칙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7호,2001.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제목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을 "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으로 한다.
부칙 <제70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 등록을 한 자는 2002년 12월 3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무대기계ㆍ기구수(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른 무대기계ㆍ기구수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내부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발급대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를 발급한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발급대장에 동 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4호,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0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호,2011.11.25>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5.11.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8.11.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2.7.19>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23.5.4>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추천 또는 추천사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97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2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