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공연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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