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1, 2023.6.20>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