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6조 (청문)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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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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