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5조의2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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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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