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공연법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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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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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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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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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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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c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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