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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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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