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공연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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