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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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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