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공연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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