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공연안전지원센터)
공연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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