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연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현재 조문(제1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