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5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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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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