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폐기명령 등)
공연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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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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