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 (행정처분)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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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2023.3.2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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