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벌칙)
공연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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