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과태료)
공연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2.5.3>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2026.2.27>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5.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 부칙
부칙 <제5924호,1999.2.8>
제1조 (시행일 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568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영화진흥법) <제663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736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7991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4> 까지 생략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11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3호,2011.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33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98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5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588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9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2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5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3조제2항ㆍ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81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5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2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082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97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2026.2.27>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5.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 부칙
부칙 <제5924호,1999.2.8>
제1조 (시행일 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568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영화진흥법) <제663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736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7991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4> 까지 생략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11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3호,2011.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33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98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5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588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9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2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5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3조제2항ㆍ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81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5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2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082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97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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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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