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1.5.25>

제42조의1 (몰수ㆍ추징)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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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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