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3 (안전교육)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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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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