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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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삭제
<2001.5.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