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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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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