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2023.3.2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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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2023.3.2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