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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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
제7장
보칙
<개정
2011.5.2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