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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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