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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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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