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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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