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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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