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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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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