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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탁법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법률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B 공탁법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법률 @3ec04e0
#####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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