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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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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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