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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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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