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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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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