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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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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