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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법률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5.12.23>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것을 신청할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B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법률 @cfb3296
#####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것을 신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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