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5.12.23>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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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5.12.23>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