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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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
(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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