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물품의 장치)
관세법
**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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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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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87043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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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5cdfc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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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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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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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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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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