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세구역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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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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