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견본품 반출)
관세법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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