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세구역

제16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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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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