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