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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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
(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