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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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