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7조 (적용 법령)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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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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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 대법원
  2. 판례 물품인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