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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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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