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86조
(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