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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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조
(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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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