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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법률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있다. <개정 2019.12.31>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있다. <개정 2018.12.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B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법률 @cfb3296
##### 제196조 (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있다. <개정 2019.12.31>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있다. <개정 2018.12.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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