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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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